사례모음

인스팩터가 종업원이 어떠한 질병이 있을경우 식품 접촉을 통제 해야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류 인 현 0 19,267 2011.06.25 05:44


식품 취급자의 질병으로 부터의 통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 적

식품 취급 종업원의 질병을 기록화하는 정책의 목적은 고용주나 총 책임자, 관리자가 모든 식품 취급 종업원이 어떠한 건강 상태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여 어느 질병이나 전염병이든 식품을 통해 전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데 있다.


정 책 

_____________________는 책임 있는 건강을 약속하며,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며 위생 국이 정한 모든 법규에 동의한다. 관리자로 하여금 아래의 증상의 체험(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식품 종업원들을 기록 할 것이다.
• Diarrhea – 설사
• Fever – 발열
• Vomiting – 구토
• Jaundice – 황달
• Sore throat w fever – 발열 증상이 있는 인후 통
• Lesions – 병변(부스럼, 종기 크기에 상관없이 감염된 상처)손가락 또는 손등이나 신체의 노출되어있는 부분에 있는 고름

식품 취급 종업원은 언제든지 아래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의료학적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질병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또는 식품을 통해서 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Salmonellosis - 살몬렐라 균
• Shigellosis – 시겔라(대장균) 균
• Escherichia coli – 이콜라이 균
• Hepatitis A virus – 간염 A 균
• Norovirus
위에 상황에 첨부하면, 식품 취급 종업원은 아래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경험한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 위에 기재된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거나 이미 보균하고 있을 경우.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중에 위에 기재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중에 위에 기재된 질병으로 발병 경험이 있는 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거나 함께 있었을 경우. 

식품 취급 종업원의 의무(Food Employee Responsibility)

모든 식품 취급 종업원은 위에 서술 되어 진 증상을 명확히 알고, 진단서와 고 위험성 상태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모든 식품 취급 종업원은 필라델피아 시 규례에 정해진 것에 따라 식품 취급 작업에서 제한 하던지 제외(배제)하는 것이 관리자나 (위생) 검열자에 의해서 결정되며, 항상 좋은 개인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의 의무 (Person-in-Charge Responsibility) 

관리자는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 에서 제정한 Food Code Sections 46.111 에서 46.115에 의거한 대로 식품 취급 종업원의 모든 기록된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한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느 종업원이 식인성 질환을 보균하였는지 필라델피아 시 Office of Protection (215-685-7495)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식품강령에 의거하여, 그 종업원이 질병 통제소나 그와 유사한 합당한 기관에서 질병이 완쾌되었다고 분명한 증명이 이루어 졌을 때만 작업에 복귀 시킬 수 있다.
관리자는 식인성 질환의 발생 규명을 위한 모든 여건에 관하여 (위생 )검열자에게 협조 해야 하며, 식인성 질환이 계속 확산 되지 않도록 추천된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한다. 관리자는 일용직이든, 일반 종업원 이든, 식품 취급 종업원 이든 지를 막론하고 본 정책을 인지하여 승인 가능한 건강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모든 식품 종업원에게 본 정책의 기본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고 계속 장려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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