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주류 거래 과정에서 대가성 돈거래인 ‘페이 투 플레이’(Pay to Play)를 비롯한 불법 거래관행 뿌리뽑기에 나섰다.
연방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이 500만달러의
특별 예산을 배정 받아 스페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고 주정부들의 협조 하에 모든 형태의 불법을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8일 TTB와 가주주류통제국(ABC) 등에 따르면
이미 올해 초부터 TTB의 수사 요원들이 가주 내에서 전방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을 위한 준비 기간만 2년 이상이 걸렸고 거액의 예산까지 의회가
승인할 정도로 날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조와 수입부터 도매와 소매까지 주류 거래 전반으로 LA에서도 수입업자와
마켓 등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이 투 플레이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이다.
TTB 요원들이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와 대리상을 직접 방문해 마켓, 식당, 바, 리커 스토어 등 소매업소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마케팅 비용과
지원, 역구매 조건의 매출 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수수료 명목의 뒷돈도 포함되는데 프로모션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임대, 매장
내 부착물, 사이니지, 소모품, 인건비 등을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식으로 모두 TTB가 금지하는
현행법 위반 사항들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주류 관련 법 전문 로펌인 ‘힌맨 앤 카마이클’의 존 힌맨 파트너 변호사는 “소매업소들이 제조 및 수입사 등에게 요구하는
불공정한 자금지원 및 수수료 관련 내용은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다”며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뒷돈을 주고 받으며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제품을 진열해주고, 손님에게 권하는 악습을 깨겠다는 것이 TTB의 구상이다.
최근 수년간 페이 투 플레이를 집중 단속하며 거액의 합의 기록을 세운 TTB이기에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실제 TTB는 갤로 와이너리와 22만5,000달러, 디아지오와 65만달러, 바카디 등 6개 제조사와 19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TTB의 토머스 호그 대변인은 “지난해 마이애미와 시카고에 이어 현재 가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0여건의
굵직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속과 동시에 주요 대도시에서 지난달부터 페이 투 플레이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TTB는 가주에서 지난 3월 나파와 소노마에
위치한 30여개 와이너리를 급습했고, 한인타운에서는 용기와
라벨링 및 HS코드(수출입국 간 품목분류 코드) 문제를 제기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맥주와 소주 제품이 최근 한때 공급되지 못한 적도 있다.
북가주 와이너리에서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 역구매(buy back) 조건을
단 주류 판매로 2015년과 2016년 밀러쿠어스와 앤하우저-부쉬는 각각 도매상들이 팔리지 않은 제품은 역구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45만달러와 30만달러의 벌금에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직 TTB 수석 영사인 로버트
토비아슨 변호사는 “역구매 조건의 매출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입증해 낼 수 있기 때문에 TTB의 단골
조사 내용”이라고 말했다.